일련번호 보고체계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일련번호 보고체계 추진과 관련해 제약사 측의 정확한 출고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어그리게이션 제도 의무화와 2D·RFID의 병행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실시간 보고체계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 중 유통업체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 TF팀장은 “제품을 수기가 아닌 건건이 바코드로 읽어 입출고를 하는 부분 중 입고는 유통업체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로 이 부분을 심평원과 복지부에 전달했고 심평원 측으로부터 제약사의 출고자료가 100% 정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심평원을 통해 받은 제약사 측 자료와 달리 입고제품은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이 입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잘못된 약이 들어오면 차후 문제 발생시 유통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제약사의 책임까지 유통업체가 지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준재 TF팀장은 “RFID 리더기만을 사용하는 12개 제약사 때문에 2,000여개의 유통업체가 RFID를 설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RFID를 사용하는 제약사들은 국가 정책에 의한 부분으로 RFID 리더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추가비용을 들여 2D 리더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조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부분도 제기됐다.

어그리게이션 제도는 다섯 개 묶음 단위로 출고시 정보가 한 번에 읽혀지도록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약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이뤄지더라도 전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 어그리게이션의 위치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어그리게이션도 RFID처럼 정보를 읽으면 센터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은 차후 실시간 보고체계가 자리잡히게 되더라도 많은 정보들로 과부화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팀장은 실시간 보고체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유통협회에서 조사 중인 실시간 보고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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