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 효율적 시행 요건 확보키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올해 편법적으로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통협회는 24일 2017년도 주요 회무추진사항으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금지 △국산 약 살리기 전국 확산운동 전개 △일련번호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건 확보 △하향 평준화되는 유통마진 인하 저지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금지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 2012년 6월부터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명시돼 본격 시행됐으나 의료기관들은 관련법에 명시된 지분율 49% 적용을 교묘히 피해, 편법적 직영도매 운영을 지속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지분율을 49%이하로만 낮추고 2대 주주로 남아 여전히 실질적이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다른 병원들도 같은 방식의 편법 도매업체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이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의료기관리 1%라도 지분이 있으면 직영도매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의료기관 및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이 우호지분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무엇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복지부 측도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의료기관이 더 이상 편법 직영도매 운영으로 유통질서 혼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협회는 금년에 제약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산 약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등 캠페인 전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통협회는 “과거와 달리 국산약이 파머징(Pharmerging.글로벌 제약신흥시장) 시장에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성장이 궤도에 올랐다”며 “국산 우수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캠페인 전개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활성화 계획의 모색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통협회는 “국산약 살리기 캠페인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경기·강원권역, 호남·충청권역, 영남권역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와 관련해 현재 제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 측에 “유통협회가 동 제도를 수용하는데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제도시행에는 제약사들의 어그리게이션(묶음단위 표시) 의무화, 2D·RFID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바코드 표준화 또는 복수부착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현 상태로는 유통업계에서 물리적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따른 제도 시행이 유통업계에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적잖은 고정비 지출 등 투자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시설투자비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금년에는 제약업계의 유통마진 하향평준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상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저마진은 현재도 손실을 보고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약사도 점점 하락해 수용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생존권을 배수진으로 치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합리적 논리 개발과 협조 요청을 통해 제약계를 설득하고 상생의 틀을 만드는데 노력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의약품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하는 유통업계의 역할론과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통협회는 갈수록 쌓여가는 재고약 반품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유통협회는 “제약-유통-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급루트가 반품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약과 요양기관의 틈새에서 유통업계는 불용재고약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1600억 원대의 불용재고 의약품이 쌓여있으며 유통업체의 수용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는 법제화 없이는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가 금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대대적인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통협회는 약사회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