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부실 관리 근절 대책 필요 주장

대한약사회는 24일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을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하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허점을 개선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지 품목 확대에만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은 품목수 확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복지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리서치업체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의뢰한 국민 설문조사에서조차 국민의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014년 정부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발표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보사연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를 원하는 국민은 31%며 오히려 품목수를 줄이거나 현행 품목 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공공약국 도입에 92%가 찬성하고 있으며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5년여 동안 정부는 약으로 취급해 온 60개 넘는 품목을 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데 몰두해 왔다”고 질타하며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50개 가까운 품목을 편의점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고 급기야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내드는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민건강을 돌보고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적극 수용하고 공공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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