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모니터링 결과, 동일품목2건 이상 판매 34.8%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위반업소 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건수가 34.8%로 나타나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에서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건수가 117건(3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테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다수의 판매업소가 종업원 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보다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위반률이 점주의 위반률 보다 높게 조사되어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편의점 판매 실태에 대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화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는 73.1%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 김보환, 편의점 판매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지식 수준 평가, 2016,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식이 없다보니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나 관리체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돼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전달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런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모니터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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