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벨벳 시정명령 부과...과징금 미부과 아쉬워

대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거부해왔던 두 업체의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결정에 7만 약사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전하며 “동물병원에 한정해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하루 속히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에 비표를 부착하고 동물약국에서의 자사제품 판매여부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제한을 시도해 왔고 타 업체까지도 이에 동조해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주)와 (주)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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