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환영

대한동물약국협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에 환영 입장을 전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리알코리아와 조에티스(주), (주)벨벳 3개사에게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이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제한하도록 압박한 수의사단체까지 처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아직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약품들이 수없이 많고 불공정행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제조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이제까지의 불공정행위를 버리고 공정한 행위만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문에는 수의사 단체의 불공정행위 지시와 조장한 사실도 있었다”며 “수의사 단체들은 대오각성하고 동물약국을 방해자가 아닌 공정 경쟁자이자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임을 명심하고 이전 같은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동물용 의약품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감시가 행해지지 못한다는 점과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없는 시정명령만 부과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이미 2016년 4월 메리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결정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농림부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대처는 매우 편파적이었다”며 “동물용 의약품 유통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농림부의 국민을 향한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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