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충남약,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 무효 주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해 각 지역의 약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26일 복지부의 졸속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추진이 완전 무효임을 선언하며 의약정책이 ‘국민 건강’을 핵심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안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여론은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리서치 앤 리서치,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이르기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데 복지부만 품목 확대에 혈안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 복지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서 보완할 점으로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복지부의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특히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원한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약사회도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공공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충남약사회는 “복지부는 마땅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시행평가를 위해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비율을 조사해 시행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안전성 확보 부분과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해 좀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용역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내방한 고객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로 볼 수 없다”며 “그 조사에서조차 안전상비약의 판매 확대를 추진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오용·과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남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할 복지부에서 단일의 연구용역만은 토대로 그것도 그 결과를 왜곡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에 나서겠다면 이는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약사회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전문가에 의해 투약이 이뤄지는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라고 강조하며 “충남약사회는 앞으로도 기존의 건강도우미 약국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심야 공공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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