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 명백한 직무유기 주장

대한약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는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는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며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주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마진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율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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