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중 기관 내년말까지 복지부 지정평가 받아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 평가를 통해 지정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연말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하면 내년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올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올 연말 공개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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