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소집 거부시 후속조치 돌입 경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1억원 수수 사건이 감사단의 규정위반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약사회 단위의 공식적 사퇴압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결과에 따른 임총 소집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을 획책한다면 임총소집을 위한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임은 물론 대한약사회 회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라 경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1억원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가 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작금의 사태를 약사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담고있는 정관과 약사조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배 행위 처분을 위한 임총을 즉각 소집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한다”며 “조찬휘 회장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관 관련 정관 위배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호의 거짓없이 보고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임총 소집요구 거부나 지연을 획책한다면 임총 소집을 위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감은 물론 사태 해결까지 불통, 편법 인사권 문제로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 회무를 지속해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배 행위에 대해 7천 경기약사 회원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으로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약사회에 대한 대내외 신뢰회복과 조직 기강을 다시 확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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