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2심 항소로 PM2000 끝까지 지키겠다”

약학정보원은 PM2000 적정결정취소(인증취소) 행정재판 1심판결 패소에 대해 2심 항소로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월 초 약국 급여비용 청구가 끝나면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지난 22일 판결선고에 대해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발표 이래 2년 동안 PM2000을 지켜왔다”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재판 패소로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15일까지인 7월 6일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일선 약국들은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 청구가 가능하나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7월7일부터 보험청구가 안되는 상황에서 15일 내에 전국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PM2000을 팜IT3000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전환 후 사용시 문제 발생 유무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대체프로그램인 팜IT3000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PM2000 사용 약국에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팜IT3000은 대형화면 확대 기능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작년 7월부터 팜IT3000 인증을 받은 이래 1년 가까이 약국 테스트를 거쳐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 초 약국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소유인 팜IT3000의 운영과 사업권, 법인분리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약정원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대한약사회와 팜IT3000의 운영과 배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어졌다.

작년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팜IT3000과 관련한 운영과 사업에 대해 법인분리, 의사결정절차,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면서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지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가 7월 6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전국 약국의 절반이상인 약 1만2000여개의 약국청구프로그램을 팜IT3000으로 모두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여부와 팜IT3000의 운영 및 사업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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