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장 상한 범위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며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징수할 수 없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토록 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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