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1%→5%로 더주고 처방률 70%이상 감산지급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조정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량이 하루 1,000명당 31.7명(DID)으로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가산 부문’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하게 된다.

개선안 도입시 가산기관은 현재 197곳에서 3,478곳으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이때 감산기관은 13곳에서 1,043곳으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계획을 추진 중인데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대국민 실천을 위한 캠페인 메시지(예시) >

첫째, 감기에는 항생제를 먹지 않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겠습니다.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겠습니다.

넷째, 남겨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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