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명예 실추와 혼란 야기, 조찬휘 회장 즉시 사퇴할 것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운영권 관련 1억원 수수 사건에 대해 성남시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정관위반에 대해 즉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사항은 정관과 규정 위반이 확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한다’고 명확히 밝힌 만큼 시간을 끌어 약사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원칙에 따라 사태를 처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약은 “이번 사항은 회원권익보호와 정관수호로 약사회 위상을 정립해야 할 대한약사회장이 오히려 정관 위반으로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약사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회원 신뢰를 잃고 회장으로써의 신임과 약사회 회무동력을 이미 상실한 조찬휘 회장의 즉시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로 정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약사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오늘) 오후 1시부터 이번사건과 관련해 감사단과 조찬휘 회장, 시도지부장들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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