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선 임용기준, 불합리한 차별행위 비난

대한약사회가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사협회는 근거없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보건소장 임용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대약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의학 뿐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 기능을 감안한다면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을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약은 지금이라도 의사협회가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한 독점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약은 의협이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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