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9월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

오는 10월부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율 10%로 인하)되고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월 이후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등도 이상 치매이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은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1-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된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적용하게 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옵디보주'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면역항암제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장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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