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인 제외·철저한 수사 주장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대가로 금품을 로비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의협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기동훈)는 10월 11일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밀어붙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법안인 것이 대한민국 온 천하에 드러났다”며, “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은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직역단체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탐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배움의 깊이조차 한없이 얕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며, 제 스스로의 학문 근간을 버려 의료인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라면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의협에 대한 전격 수사를 통해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전격 폐기하고,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의협에 대해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의협이 전방위적으로 행한 금품 살포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건강을 해하는 입법로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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