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특별감사 주장 일축...윤리위 결론 무력화 의도 지적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며 1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단의 특별감사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리위원회는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달라는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 회의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들이 감사단 회의를 하겠다며 오늘(18일)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회무 전문성과 기본적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매수사건은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감사란 본래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본회 감사단은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규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 간의 행위인 바 이를 감사단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후보등록에 앞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던 장본인이며 이들이 벌린 일은 회무와 무관한 선거과정의 사건으로 조사를 한다면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때의 선관위는 해체되었고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원회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감사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재차 제소를 해야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제소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겠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임은 누가봐도 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감사는 감사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부탁하며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대로 이 제소 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고 엄중하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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