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변호사, 치료강제화 감시체계 구축 및 장기적 교육 제시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약류사범은 현재와 같은 형사절차로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뇌질환이라는 인식 하에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을 우선해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법원 도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현재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해야 마약법원 도입 전 치료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박진실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는 지난 23일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5회 마약퇴치연구소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현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치료보호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제도 사용실적과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제공은 부족하고 실효성 또한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치료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신장애인과 주취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독성 혹은 중독성 위험에 노출돼 재범을 반복하는 마약류사범의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단순한 치료감호 대상자로만 분류하고 실무에서는 치료명령이 강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과 주취자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치료기회가 확대된 반면 마약류사범의 경우 강제적인 치료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사범은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정신장애인 또는 주취자 못지않게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명령제도 도입을 통한 치료와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재량으로 일부 마약류사범에게만 치료 및 재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치료를 강제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마약류중독자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치료명령대상자에 마약류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한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초범인 경우 반드시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범자도 치료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약류사범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할 때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형태로 부과하도록 하고 마약류사범 치료명령은 검사 지휘 하에 보호관찰관이 집행하지만 의사진단과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마약남용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마약검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소변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사후적인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약검사는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마약치료과정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하지만 마약류사범으로서는 정기적인 마약검사에서 음성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2개월 기준, 교육이수 시 40시간 교육수강으로 끝나는 마약류사범 치료기간은 치료효과를 거의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치료기간도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 및 주취자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치료명령제도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1년 또는 그 이상 기본적인 치료기간을 마약류사범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1년이라는 틀 안에 묶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약류사범의 중독정도나 신체상태, 사회경제적 상태와 변화의지 등에 따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단체에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크지 않아 예방활동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치료 재활사업이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도 한 몫 하고 있다”며 인식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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