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세종 지역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약사감시 설명회’를 12월 15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GMP 적합평가 후 3년 주기로 발급받아야 하는 ‘GMP 적합판정서’제도와 제조소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약사감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GMP 적합판정서 제도 1주기 약사감시 주요 지적사례를 소개하고, GMP 적합판정서 제도 2주기 점검 계획(안)을 안내한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GMP적합판정서 제도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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