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구보고서 발간..각국 관련 법령 제도 현황 소개

특허청은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 씨앤피 특허법률사무소)를 발간했다.

의약품 등의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 없이 그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 영향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의 심리 및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이 비교·정리되어 있고, 각 나라의 최근 판례가 주요 쟁점별로 분류 및 분석되어 있다. 또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듣고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미국에서 1984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시행됐고, 현재 1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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