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김주희 교수, 대화형·독자형 구분...12문항, 108분

약사실기시험제도 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약사실기시험 구성안이 제시됐다.

현행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350문항, 385분으로 평가되던 약사국가고시를 12문항, 108분으로 변경한 시행안이 발표된 것이다.

▲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김주희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김주희 교수는 14일 개최된 약사국가시험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약사실기시험에 대한 윤곽을 구성해 발표했다.

김주희 교수는 “약사실기시험은 평가항목, 평가목적, 수험생 지시사항, 의료진과 표준환자, 평가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화형 10문항과 독자형 2문항으로 나눠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정보를 파악하고 새로 받은 처방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임상약제와 복약지도를 대화형으로 10문항으로 평가하고 5개의 처방전을 보고 각각에 대해 준비된 조제에 대해 문제 유무를 답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적는 조제를 독자형 2문항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약사직무 기반 실기시험 영역은 △환자/고객응대 △임상약제 △약물정보제공 △일반약 등 판매 △조제 △투약 △복약지도 등 7가지 의무와 20개의 수행과제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로 15개의 보건의료인 직종이 교육이나 시험, 면허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약사 임상실무역량 강화방안으로 약사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 중 캐나다의 경우 2001년부터 약사면허자격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실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매년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총 14스테이션으로 구분해 약 6시간동안 시행되고 있다. 특히 환자케어, 의사소통, 약물관리, 윤리법규, 전문가 협업, 약물정보, 효과안전성, 안전관리, 건강증진 등 9가지 핵심역량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그 중 환자케어에 대한 비중이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기평가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의사소통과 전문가 협업이다.

김 교수는 “먼저 시행된 캐나다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나 이해뿐 아니라 적용과 분석을 어떻게 실습에 잘 융합시킬 수 있는지 집중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향후 10년간 약사면허가 늘어나고 약사수요가 줄어들면서 약사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약사 취업률이 1.7%증가로 별 차이없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약대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교육과 제도가 둿받침되고 약학대학과 직능단체, 국가정책이 약학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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