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재검토 성토-의료사고 의사면책권 보장 등 결의

회장 불신임안 표결 정족수 155인에 미달된 136명을 확인한 의협정총 전광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당초 핵심의안이던 추무진 회장 불신임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부의 현안정책에 대한 불만만을 드러내는 결의안 채택으로 마무리해 내부균열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드러냈다.

2월 10일 열린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32명 중 136명(58.62%)이 참석, 개회는 됐지만 재적대의원의 232명 중 3분의 2이상인 155명이란 회장의 불신임을 위한 정족수를 결국 채우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개회 후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1시간 기다림이란 정관상 요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맥빠진 총회였다.

이에 따라 추무진 회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회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모두 정족수 미달로 폐기하게 됐다.

한편 임총은 결의문을 채택,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비급여 폐지와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국민들의 눈만 속이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결의문은 이어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적극지지, 관계 당국의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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