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자격 취득 이듬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5월 50일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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