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로 발생된 불용재고약은 정부 책임” 비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불용재고의약품을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약국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반품 의무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전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라며 “복지부는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 역할을 무시하지 말고 약국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 감소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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