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미국 '진실말하기' 프로그램 도입 소통 과정 표현 증거 채택 못하게

김상훈 의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 소통 과정에서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미국의 약 30여개 주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시 소통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2001년,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 환자에게 사과하고, 병원측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하는 등 그 효력을 평가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 및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아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한 약 30여개 주에서 환자안전사고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