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 의료법 위반 드러나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매체 5곳에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등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는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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