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지자체에 공문 ,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주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됐음에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 즉각 등록을 취소하라고 해당 지자제에 요청했다.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41개 지자체의 판매업소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됐다.

이에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 실시 및 편의점약 판매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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