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수가·비급여 청구 전제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재원 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또다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며, 이는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해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페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적절한 수가나 비급여 청구 마련이 전재돼야 한다”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 마련 등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대 등에 대해 의료기관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선량한 의료인까지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개정안 과 같은 규제강화 법안 보다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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