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의사인력과 병원시스템 활용 산학연 협력 강화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이다.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우수한 의사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성장의 주력 분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 산ㆍ학ㆍ연ㆍ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우선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非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하여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강화해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여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복지부 및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과기정토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가 신약ㆍ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관련 부처(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가 협력해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하여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ㆍ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하여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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