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원 중립의무 강화, 모든 SNS 금지...유권해석 요청 건 집중 논의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에서 현직임원의 중립의무가 강화되어 후보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퇴해야만 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규제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약사사회가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는 평가로 인해 새로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좀 더 정확하고 돈 안쓰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건강하고 튼튼한 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내용은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 4개 부문이다.

현직임원의 중립의무자 범위는 시도지부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이 포함되며 분회 임원은 분회장(기타 분회 임직원 제외)까지 해당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도 본선거와 동일하게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시 현직임원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배석 및 지지발언을 하거나 축사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현직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직전(10월 23일)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된다.

▲ 이형철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형철 선관위 대변인은 “과거의 선거에서는 임원이 사임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복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차후 복직하는 것까지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임원들의 중립의무를 강조했다.

선거운동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정했으며 온라인투표 시행에 따라 선거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휴대폰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로는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없이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 배포로 한정했으며 후보자에 한해 개별방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제한 없이 약국이나 약국 외 장소로 회사, 가정방문 또는 학회 모임 방문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정책토론회는 강제사항이지만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토론회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토론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 이외의 관계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투표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중 시도지부에서 부득이하게 사서함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를 지부 사무국으로 해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기간 기준일은 지난 2015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해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지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했으나 회원수 등의 문제로 지부설치가 어려워 2013년 충북지부와 충남지부가 협의해 충남지부로 편입하기로 한 결과로 2015년 선거에서도 충남지부에 편입해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사무지원팀 구성 건도 이혜숙 사무총장 총괄로 8개팀(△총괄팀 △선관위업무 지원팀 △홍보팀 △선거인명부 관리팀 △법제팀 △발송․회송 관리팀 △온라인투표 관리팀 △(예비)후보자 등록․개표 관리팀)으로 한 구성 원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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