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초법적 위법행위 수용 불가입장 밝혀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경감시킨 초법적 위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발표해 뒤집은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리위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회원에 대한 징계는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김종환 회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당사자들의 재심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 5일, 10월 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고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종환 회원은 현재 계속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고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결정을 발표하며 제시한 약사윤리규정 제11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윤리규정 제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리위는 “동 조항은 윤리위가 회원 징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사안으로 감경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리위는 “대약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비용을 의결해 이미 재판부의 승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조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회원 징계를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뇌와 노력들이 실망과 허탈로 돌아와 가슴을 찌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같이 부당한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제보자 신상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며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윤리기준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사회를 위해 끝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