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기로 분류 안전 강화

공산품 등으로 관리했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등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10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코를 세정하는 기구인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 등의 가스를 주사기 등과 함께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해 관리한다.

또한 기존 ‘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새로운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해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을 ‘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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