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관할관청과 한약사 행정지도 및 약사법 개정 추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한약사 개설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경기도 고양지역 약국을 방문하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약 60여개소)으로 인한 회원 고충과 피해상황을 살폈다.

박 예비후보가 파악한 한약사 문제는 약국에 고용돼 조제행위를 하는 등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고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한의사회에서 추진 중인 한약(과립)제제 보험적용을 대한약사회에서 방관하면 한방 과립제가 한의사나 한약사의 손으로 분업돼 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원들은 약사회에 적극적인 한방정책의 방향 수립과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에비후보는 “단기적으로는 한약제제 구분과 약사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도 관할 관청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약국, 한약국, 약사, 한약사 직능 구분, 직능 범위를 넘어선 업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국이 구분되면 한약사의 보험청구 업무도 자연스럽게 장벽이 처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 구분으로 약사의 한약제제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구분과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업무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만약 약사업무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시도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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