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위탁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토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건비(지원율 50%, 9억원)와 중소병원 인증비용 일부(지원율 67%, 5.4억원)를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한 인증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를 비롯해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의료기관인증서 교부,인증결과 공표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를 구성, 가동토록 했으며 이 위원회는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명,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자 5명,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고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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