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앞으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은 수련병원장이 아닌 복지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전공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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