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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