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IRB 감독 등 관리 제도마련 법개정 추진 권고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 등을 심의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유전자치료연구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 대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에는 산학연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 장·단점을 사전 확인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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