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35개,지역응급센터 126개,지역응급기관 239개 등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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