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료실 내 대피통로 여부 등 안전실태 파악 추진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비상벨 설치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이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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