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선포식 개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수가정상화 등 포함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의사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학적 원칙, 전문가 자율성, 법적·제도화 성과 등 3대 전략을 선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일 “신년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공표했으나 회원들이 회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핵심 키워드를 선별해 발표하게 됐다”며 전략선포식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먼저 원칙은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이 해당된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기관 내의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의료인과 진료보조인력,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각종 행정인력, 환자,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율로 △의학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진료거부권) △심사평가제도개선 등이다.

의협은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을 구축해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회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결과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의협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 공정성과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해 의료감정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차근차근 합법성 갖춰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성과에는 의협의 기본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하는 것을 꼽았다.

최대집 회장은 “올해는 개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의사들이 의학적 원칙에 맞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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