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제약협회 연맹,1월부터 Code of Practice 발효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의 새로운 실천규범(Code of Practice)이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

2019 실천규범에는 IFPMA 회원사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처방 의약품에 대한 선물 및 판촉 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선물 금지는 중요한 국가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행사(월병이나 조의금)를 기념하는 선물 관습에 따른 것은 일부 예외로 하고 있다. ​

이 규범은 현재 유럽과 미국의 지침에 맞게 그 외의 국가들에도 적용된다. 금지 규정은 판촉 물품이 제약 영업자와 의료 전문가 간에 존재해야 하는 전문적인 관계와 환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제약 업계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 ​

국제환자기구연맹(IAPO) 최고경영자(CEO)인 카왈딥 세미는 “제약 업계의 새로운 실천규범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행동양식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환자의 관점에서 모든 의료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를 지지하며, 환자는 진료실에 들어설 때, 의사가 제공하는 조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천규범에 따라 일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

IFPMA 사무 총장인 토마스 쿠에니는 “신뢰는 우리 업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력의 근원이자 우리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이다”며 “제약업계가 어떤 혁신을 이룰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업계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개정된 규범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자 제대로 운영되는 라이선스를 얻는 것이기도 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 및 환자가 업데이트된 윤리 기준을 잘 파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편 IFPMA는 의약품 마케팅 실천규범(IFPMA Code of Pharmaceutical Marketing Practice)이라는 바이오의약품 업계 최초의 국제적인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1981년 도입했다. 이는 1988년에 발표된 WHO의 ‘의약품 진흥에 관한 윤리 기준’보다도 앞선 것이었다. 그 이후로 이 규범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섯 차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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