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 취급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식약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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