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2월 26일~3월 28일 전국 13개 지역 순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취급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교육을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오류로 인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들에게 전산보고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변경사항 안내 ▲보유 재고 등록방법 및 유의사항 ▲취급보고 시 오보고 사례 ▲취급자별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던 재고를 수기로 기록·관리해 소진 중인 의료기관·약국들은 반드시 3월 31일까지 기재고 등록을 완료한 후 4월 1일부터 취급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8개 권역 13개 지역에서 ▲마약류취급자(17회) ▲공무원 (8회) 등 총 25회 진행되며, 참석 수요가 많은 지역(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는 야간에도 설명회를 실시해 마약류취급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3월 27일에는 제조·수출입 분야 종사자에게 특화된 내용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권역별 설명회 개최 1일 전에 사전신청을 마감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유튜브 영상 자료실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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