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국산둔갑 등 방지위해 10월부터 시행

 복지부는 24일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후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한약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판매하면서 수입 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약용 작물의 의약품 전환 등 한약재 불법유통은 물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자가규격폐지 시행과 더불어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ㆍ대형화, 제조업소로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한약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투명화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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