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정총, 정관 개정안 폐기…신임 의장에 양준모 대의원 선출

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했다.

재적 대의원 416명 중 참석 320명 위임 20명으로 총 340명이 참석해 성원된 본 회의에서는 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결국 폐기했다.

김대업 회장 인수위원회가 상정한 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은 약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구인 약사윤리위원회를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것을 독립기구화 해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줄이고,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현행 정관과 규정을 충돌하고, 예산 편성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김대업 신임회장은 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 안건은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겠다며 폐기를 제안했고, 문재빈 총회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 정관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과 감사단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으로는 양명모 대의원을, 신임 감사단에는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 전영구 대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 선출은 신임 의장에게 위임했다.

양명모 신임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총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줘서 감사한 마음과 무거운 짐을 느낀다”며, “8만 회원의 소통의 창구로서 균형을 이루면서 김대업 집행부 견제를 충실히 하겠다. 또한, 대의원 총회를 1년에 한 번만 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열어 소통과 논의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부회장 9명(김동근, 박승현, 박영달, 박인춘, 엄태순, 이은숙, 이원일, 이진희, 좌석훈, 한동주)을 인준하고, 남은 부회장 2명과 이사 선임은 김대업 신임 회장에 일임했다.

앞서 김대업 신임 회장은 길강섭 약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나 길강섭 약사가 건강 상의 이유로 고사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했고, 2019년도 예산안은 57억 1,865만 577원을 승인했다.

인천지부 회관 매각 및 이전 회관 매입에 관한 건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려 규정을 포함해 미비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정관과 제규정 정비를 위해 가칭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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