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제출하는 작년도 실적부터 적용
식약청은 의약품 중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개정안을 1월 24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편(방문), 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한국한약제약협회(www.kherbma.org)는 생산실적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
eun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