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제출하는 작년도 실적부터 적용

올해부터는 한약재 제조업체가 한약재 생산실적을 보고할 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의 한국한약제약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올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작년도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중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개정안을 1월 24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편(방문), 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한국한약제약협회(www.kherbma.org)는 생산실적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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