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복지부와 역할 중첩·국민 인신권 침해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는 명백한 특혜이며 국민의 인신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공단의 권력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의 특사경권 부여는 국민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으로 수사권 남용으로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非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반드시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이며,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직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공단이 무리한 특사경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조직 유지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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