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미납 사무장 신상공개 추진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면서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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