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분야 컨설팅 육성

식약청은 지난해 4분기중 시범실시해왔던 컨설팅업체의 자율 등록제를 금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영세 기업이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왔으나 비전문성과 비합리적인 행태로 업계의 불신을 야기시킨바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 형식보다는 컨설팅업체의 인력구성과 자문 내역별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시장 내부에서 경쟁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자율등록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앞으로 각 컨설팅 업체는 관련협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식약청의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과정에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 등 기업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식약청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객 불만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자율등록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우수한 컨설팅업체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시범기간 동안 등록한 컨설팅 업체는 의료기기분야 21개 업체, 건강기능식품 분야 13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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